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4-09-30 10:2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인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 글자크기 설정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통해 GS건설에 건설기술 진흥법 62조 2항에 근거한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인용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