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만 보장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이젠 재난‧질병 등의 위기 상황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일시적 위기 상황 시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로 추가된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양 기관은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재창업과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가입자와 부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