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살모넬라, 대장균 등이 발견돼 검사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외부 시험의뢰한 식품류와 의류, 공산품 등에서 총 81종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2개의 마스크 제품에 대한 외부 시험기관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사 한우우족도가니탕+수육 제품에서도 외부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이 검출됐다. B사의 주니어 상하의세트 3종에서는 납 함유량, 카드뮴, 알러지성 염료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다향오리로스, 냉장 뒷고기 모듬, 닭갈비에서 살모넬라가 나왔다. 산나물세트, 건고사리·건취나물에서는 잔류농약과 중금속으로 인해 부적합을 받았다. 생칡즙에서는 대장균, 세균수,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으로 부적합을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이와 관련해 식품류의 경우 초기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납품 과정에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전 외부시험기관의 샘플검사와 재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구 의원은 “식품류의 경우 특히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