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화하고,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는 한양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기획안은 가이드라인일 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한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한양아파트는 여전히 3종일반주거지역인 셈이다. 시는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을 입찰지침서에 정비구역 면적으로 포함시킨 점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한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 기존 588가구에서 최고 56층,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 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