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김장겸·안광한 前 MBC 사장 유죄 확정

2023-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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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원심 판단 유지

'문서손괴' 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형도 확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MBC 대표이사 또는 보도국장 재직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MBC 노조의 활동에 개입하고,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에 재직했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본사 밖에 배치키로 정한 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사장도 대표이사 당시인 2014년 10월 김 전 사장과 함께 조합원 28명을 9회에 걸쳐 부당 전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관련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문서손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 전 국장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와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편집회의 발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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