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을 소환해 MBC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건 터무니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는)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7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MBC 본사와 김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실제로 지시했는지 여부와 관련 행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3일에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MBC 전·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와 대상자, 사법처리 수위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