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의료용 마약쇼핑 대책 시급…환자 1명에 1만개 처방도

2023-10-11 14:11
  • 글자크기 설정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자 1명이 병원 한 곳에서 9개 마약성분 알약을 1만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의 마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대 남성이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였다.

또 다른 다처방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 10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만3971명 대비 가입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 수준이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 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