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장과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