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1000억 초과'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2023-10-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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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조합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가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씩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협조합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 지역 신협은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협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신협조합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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