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위가 정한 업종·대출에 무분별한 대출 제한

2021-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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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9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이다.

또 이번 개정령으로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해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 총합)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그간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다.

이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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