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판매자가"...공정위,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시정

202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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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과도한 책임 부과 등 10개 유형 16개 조항 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 귀책여부의 상관없이 무조건적 책임을 져야했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행위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수정해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자진시정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저작권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에 대해 내용상의 수정은 하지 않도록 했고,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필요 시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콘텐츠를 삭제·수정·사용범위 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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