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은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임 사단장과 채 상병 수색 작업에 관여한 중위·중사 등 상급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 달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군검찰은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해병대 예비역 단체인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6일 “오는 8일 일요일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임성근 퇴진 및 진상규명, 수사외압 규탄 시위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경북 예천 수해복구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지휘 실패로 채 해병의 사망과 4명의 생존장병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전지휘 총책임자이자 많은 작전지시를 하달한 1사단장 임성근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