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다룬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결정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심의했지만 기소·불기소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폭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