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개악"…청원 처리 촉구

2023-10-05 17:5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라며 국회에 정년연장 청원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년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년연장 법제화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법률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상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국회 환노위,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고령화는 국민경제 노동력 수급 차질과 기업 생산성 위기를 초래한다"며 "저출산으로 젊은층 노동력이 줄면서 정년으로 은퇴한 숙련노동자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로 고령자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준비가 안 된 대다수 고령자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보전하고 있으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환노위 국회의원에게 정년연장 청원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 결과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공개하겠다"며 "청원을 즉각 처리하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