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년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년연장 법제화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법률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상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국회 환노위,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로 고령자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준비가 안 된 대다수 고령자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보전하고 있으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환노위 국회의원에게 정년연장 청원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 결과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공개하겠다"며 "청원을 즉각 처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