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자발적 강화…"귀책 수준 따라 신속 배상"

2023-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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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마련

금감원·금보원, FDS 가이드라인 발표…상향 평준화 도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측 배상 책임이 커진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손잡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향후 금융회사 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국내 19개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은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마련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 등을 이행해 비대면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보통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로 인해 휴대전화 통제권을 상실하는 등 소비자 귀책 사유가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비자 귀책이 있더라도 은행권도 귀책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금융회사 귀책 수준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 충분성, FDS 운영·대응 등 범죄 예방활동 적극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피해 발생 거래 종류,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은행 측 노력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해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배상받고 싶은 것”이라며 “과거에는 0% 배상이 기준이었는데 은행을 중심으로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발적인 배상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은행 측 노력에도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피해 예방에 힘쓰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컨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한 게 유출돼 금융사고로 이어지면 의심 거래로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면 피해를 구제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협약에 앞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FDS 운영 전반에 대한 정의와 피해 사례를 유형화한 51개 이상거래탐지 규칙·대응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은행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한 뒤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응 절차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각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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