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균용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그동안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재산신고 시에 이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