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내용은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지역 농촌을 국내 대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시에는 금성마을이 제3호이자 익산시 제2호 마을로 추진된 바 있다. 시는 두동편백마을을 제4호 마을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거점 역할을 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퍼트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이에 8월 30일까지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야 하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이 각각 정액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3년 7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익산시는 2020년 489세대에 3억원, 2021년 2만8340세대에 34억원, 2022년 1만3191세대에 11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