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기업형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중견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일 ‘한국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서는 대기업을 제한하고자 도입된 공정거래법 규제가 실제로는 중견기업 CVC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0조에 근거해 일반지주회사의 제한적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이 법령을 적용받는 일반지주회사 158개 중 대기업은 4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11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제한하고자 도입된 규제가 되려 중견기업 CVC 투자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전략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중견기업 등이 전략적 목적의 CVC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실제 리포트에 따르면 대기업 독립법인 CVC 33%가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는 반면, 비대기업 독립법인 CVC는 절반 이상이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견기업 CVC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이 전략적 목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CVC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