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내 민간 방제대응능력을 파악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의무자에게 민간방제세력 목록을 제공, 신속한 방제조치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선박의 긴급수리, 유류이적, 비상예인, 선체인양, 오염방제 등 방제조치가 가능한 민간업체로 예인업체, 해양오염 방제업체 등이 해당된다.
조사 참여 희망업체는 오는 10월 20일까지 동해해양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경은 현장실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방제조치 별 업체 대응능력을 검증 후 관내 민간방제세력을 자료화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역량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방제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