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은 현재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이 대표는 최소 주 3회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사건 재판에 격주 1회 출석하고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된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의혹' 공판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또는 2회 열린다.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과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만큼 1심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은 방대하지만, 공소사실은 단순해서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일 법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사회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하나둘씩 공개되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이 넘어서 변론을 종결할 상황"이라며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이미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그들의 판결은 형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에 8000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출했다. 대장동‧성남FC는 무려 20만쪽에 달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 측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부는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