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9월 20일 인도 현지 로펌 ‘AZB & Partners’ 및 컨설팅 업체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그룹(Buddtree Management)과 함께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션1에서는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그룹의 유지혜 미국변호사가 ‘인도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투자 진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인도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현지 규제 환경 및 유의사항 △회사법·세법 등 인도 현지법상 의무사항 △인도 내 사업을 철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3에서는 세종의 최충인 외국변호사(미국)가 ‘트러블슈팅(Trouble shooting) 사례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한국의 상법과 인도 회사법 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과 투자펀드들이 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들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도는 지난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GDP를 달성하였고, IMF는 이런 인도가 2028년경 미국과 중국 다음의 G3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세계 최대의 공급망 거점이자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시점 우리 기업은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