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신설된 이후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가 기소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신설된 이후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했다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7월까지 세 차례 재판이 열린 이후 1년7개월째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