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의정부시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 등이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연균(장암·신곡1·2·자금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장기재직 휴가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부터 부여하고, 특별휴가의 상한일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2건도 의결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관내 체육시설 감면 혜택과 이용 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관련 조례와 관련해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유해 물질 여부를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