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2023-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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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임금체불을 많이 겪었다. 비정규직은 49%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다. 정규직(40.2%)보다 9%가량 높은 수치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에서 정규직보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생산직은 51.5%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사무직(39.8%)보다 10%가량 높았다.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30.2%),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40.2%), 연차수당(29.9%), 퇴직금(33.3%) 등 모든 수당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사무직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60%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4.3%), 회사를 그만두었다(22.4%), 모르는 척했다(19.0%)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70%가 임금체불 발생배경으로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23.6%)의 3배에 달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추석 대비 임금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적 인하 등 사업주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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