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2023-09-20 19:0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아주경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32)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