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적합업종)에 지정됐지만 대기업의 편법 시장 확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확장을 자제해야 하고 신규 대기업의 진입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허용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양강구도만 굳어지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프로모션을 앞세운 대기업의 시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 침탈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중기적합업종 단서조항으로 기존 고객 대상 △연간 2억원 이내 프로모션 △음주운전 방지 등 공익 목적 캠페인성 프로모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티맵은 최근까지 마일리지를 최대 18%까지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중소 대리운전 업체는 5~10%가량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를 이탈한 고객이 중소 대리운전 업체 대신 티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 중소 대리업체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들의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티맵모빌리티가 인수한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기업 로지소프트의 수수료 인상 계획은 대리기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기도 했다. 로지소프트는 운행 수수료를 기존 최대 20%에서 25%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번복했다.
업계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시장에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리운전 종사자가 20만이 넘지만, 여전히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해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한 상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무리한 수수료 인상과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리운전시장법을 마련해 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