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가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는 “지하 주차장에 파손된 차가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정상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