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해임건의안과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여의도 안팎에선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을 크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리 해임안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공세는 다하겠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 기저에 있다"며 야당에 자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내홍에 빠졌다. 당초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메시지를 내면서 기류가 뒤집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방탄 정당'이라는 굴레를 다시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비명(비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된다면 5번째 방탄이 된다"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라는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은 별개로 두고, 본인 말대로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검찰에 증거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당을 사유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