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끌 이자'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손본다…연말부터 시행 기대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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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배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증권사별로 달랐던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분기당 1회 이상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증권사별로 달랐던 예탁금 비용에 대한 구분 기준이 같아진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구분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비율 방식을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예탁금 이용료율이란 고객이 주식 등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 놓은 현금에 주는 이자율로 은행에서 예·적금 외 일반계좌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이자와 비슷한 형태다.

앞서 고객 예탁금에 대한 0%대 ‘티끌 이자’ 논란에 이달 초 키움증권은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기존 연 0.25%에서 연 1.05%로 0.8%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직접비(예금자보험료 등 직접 발생 비용)는 전액 배분하고 간접비(감독분담금 등 추가 발생 비용)는 균등하게 배분된다.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도 분기당 1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증권사별로 점검 주기가 달라 시장금리 변동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주기를 분기당 1회 이상으로 일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내부 통제 절차도 마련된다.
 
일부 증권사는 이용료율 변경 시 유관 부서 심의절차 또는 대표이사 결재 보고도 생략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 심사 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결재를 받도록 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된다.
 
투자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돼 증권사별로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사별로 예탁금 종류, 금액 등 공시 방식이 상이했고 이용료율 변동 추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발견됐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뒤 올해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약 50bp(1bp=0.01%포인트) 인상되면 이용료가 약 3200억원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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