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이종진 의원은 지난 6월 제314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구강진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장애인 치아건강관리 실태조사, 중증장애인 구강 진료 전담 인력 확충, 부산형 장애인 구강보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종진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대책과 방안을 조례에 대폭 반영하고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본 조례 개정으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센터와 권역센터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5만5000여명으로 전체 사망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다.
특히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심장질환 사망률 2위, 뇌혈관 사망률 1위로, 심뇌혈관질환 대비가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종진 의원은 “부산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명당 심혈관 중재 시술 인증기관 1.8개소, 뇌졸중센터 인증기관 1.2개소에 불과해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뇌혈관질환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병력 환자들의 재발관리를 통해 치료 예후와 후유장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심뇌혈관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유병률과 관리 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 방지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조례에 기반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 수집과 실태·역학조사 실시로 예방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심뇌혈관 사망률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