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방 시장은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기존 출생순위별 30~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