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한 두 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