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