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재국·박은경·박은정 위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9-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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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전경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전경[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김재국·박은경·박은정 위원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 김재국 의원(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사진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단원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를 받은 경우, 군이 그 수송을 위해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경비를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은경 의원(市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박은경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박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시 재정운용의 효율·건전성을 높이는 게 주된 골자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하지만,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 해소하고자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은정 의원(市 직장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박은정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해온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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