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만성동 두현마을과 중인동 도계마을, 전미동 진기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급수 세대가 대폭 증가하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에 수압이 낮아지거나, 설치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상수관으로 인한 누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관을 확대 또는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급수 세대 증가로 수압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성동 두현마을과 중인동 도계마을 일대에 대해서는 11억원을 투입해 1.1㎞ 구간의 상수관을 기존 관경 50㎜를 150㎜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된 관으로 인해 누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전미동 진기마을 일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기존 PE관을 HI3P관(관경 80mm, 길이 1㎞)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 초부터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누수율을 줄여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및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에 따른 상수도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전북 전주시는 상습·고액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 경영 안정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2만6741건(약 20억원)으로, 이중 중·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것은 131건, 6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계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을 통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요금액의 1%(최대 5000원)를 할인해주는 자동납부 시스템 및 고액 체납자중 재산 상황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체납처분 등 시민 편의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