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민원인 상대 후폭풍 모두 공무원이 감수해야 하나

2023-09-04 05:00
  • 글자크기 설정

고소당한 김포시 담당관...불안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 받아

고소인 A씨, 광고 받기 위한 목적이냐 말해 심한 모욕감 느껴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공무원은 공복(公僕)일까? 공복이란 일반적으로 상머슴을 이야기한다. 적어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무원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 왔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자살, 악성 민원을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조명조차 받지 못한 채 명을 달리한 공무원 노동자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집계한 사례를 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국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문 민원을 합하면 한 해 2000만건에 이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수없이 민원을 쏟아내는 악질 민원이 있는가 하면,  현행법상 안 되는 것도 오롯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가는 민원인도 부지기수다. 모두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연해 있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도 그래서 열리는 것이다. 학부모 갑질에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의 결기다.

지난달 화성시 동탄 세무서에서 민원창구 공무원이 갑질 민원인 추궁에 고성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해 결국 숨졌다. 공무원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는 요즘이다.
 
얼마전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이례적으로 지역 언론인이 김포시 공무원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관심도 높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 언론인 A씨가 김포시 공무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시정 홍보 업무를 하는 B씨가 다른 공무원들 앞에서 A씨에게 ‘광고비를 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에 대한 민원도 아니고, 김포시 사업의 혜택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요구도 아닌데 법의 판단에 사안을 맡긴다는 사실이 의외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다.

해당 공무원은 심리적 압박에 의한 불안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영입된 개방직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고소당한 공무원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광고비를 집행하는 홍보담당관실에 와서 장시간 이어지는 고성과 위협적 취재 행위에 경비팀을 부른 적도 있고, 관련 공무원은 공무 집행에 많은 방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부하 직원을 보호하려 소송에 휘말린 정황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소당한 공무원 B씨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2023년도에만 8월까지 10차례 넘게 시청의 광고비 집행명세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서 공개한 매체별 광고비를 매체사들의 동의 없이 본인의 매체에 보도하여 다른 언론사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곤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이에 시청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업비밀상 ‘제3자 정보공개 비동의’를 요청한 매체사의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마침 A씨는 7월 특정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자료를 공개요청했고, 시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해 특정 매체사에서 비공개 요청을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위협적 취재행위를 하고 고성을 지르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B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재와 관련해 오히려 공무원 B씨가 홍보담당관실에서 갑질에 가까운 언행을 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언쟁을 벌인 일이 몇 번 있었다"면서 "담당부서 업무와 관련한 취재에 대해 공무원 B씨는 공직자로서 응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공무원 B씨는 '광고를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줘 형사고소한 것이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은 당연한 언론의 감시대상이며, 어떤 언론사가 얼마를 받아가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실명 공개는 당연한 일이다. 단 한 번도 공무원 B씨에게 행정광고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