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강제 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해 있다. 출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방법과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방부는 영내를 통해 들어오라고 박 전 단장 측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2시간가량 대치를 벌였다. 결국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