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 발전 3법 조속 제정 촉구

2023-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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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국회 문광위, 국토위 관계자 면담

지역 균형발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고충 해소 필요

경남도는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29일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 발전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방문왼쪽과 국민의힘 이용회 의원실 방문오른쪽 모습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29일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 발전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방문(왼쪽)과 국민의힘 이용회 의원실 방문(오른쪽) 모습.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29일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이른바 남해안 발전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가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역 정·재계 등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은 남해안권 영호남 3개 시도가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특별법 도입의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간 남해안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협약’, ‘미래비전 포럼’ 등 ‘남해안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 의원실을 찾은 자리에서 “규제 중심의 현행 법체계로는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특별법 도입은 지역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남해안권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미래 비전이 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역 역량을 결집,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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