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앞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구월2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