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달 있을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2시간 정도 할애해 세부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로 각 1시간씩 쓰겠다고 해 결심공판도 길어질 예정이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이 잡힌다. 사건 내용이 방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