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새 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현재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한 은행권 점검과 제도 손질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 원인 파악과 고정금리 대출상품 개발, 공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상승 외에도 가계대출 경쟁 강화, 차주 신용위험 증가, 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격조정이라고 본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은행의 대출금리 과다 산정 때문이라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산금리의 경우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대출상품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 역시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 목표 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은행권의 예대마진 수준이 타국 대비 과도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밝혔다. 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2020년 2.05% 수준이었으나 2022년 기준 2.55%로 0.5%포인트 상승했다"며 "홍콩과 스위스의 예대금리차 수준이 5.05%, 2.94%이고 싱가포르 역시 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과도한 정책개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산정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규제로 작용할 경우 대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결국 금리 개입 강화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거나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관행으로 수요자 간 대출여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