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위한 법률지원 협약

2023-08-23 18:09
  • 글자크기 설정
숭실대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본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 왼쪽 숭실대
숭실대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본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 (왼쪽) 장범식 숭실대 총장. [사진=숭실대]
숭실대(총장 장범식)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센터장 양태정)는 지난 21일 숭실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의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과 법률지원 제공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안내하는 내용이다.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센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민영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숭실대학교는 현재 27개 국가의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라며 "내년에는 유학생 3000여 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유학생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돕겠다"고 덧붙였다. '

이날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김도연 비서실장, 박주영 국제처장, 조서혜 국제팀장,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허지현 변호사, 박지홍 국장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