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약속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친명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 비판

2023-08-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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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체포동의안 포기' 찬성…고민정 "그 말 번복하자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친명계 의원 일부가 주장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이콧’ 주장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친명계 모임은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포기를 제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찬성한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런 당 지도부 판단을 되짚으며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아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다”면서도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어제 내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조해왔다. 지난 17일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 절차가 시작될 경우 가결 여부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당 대표 공백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 부결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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