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이번주 신상공개위

2023-08-20 11:10
  • 글자크기 설정
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2023-08-19 13564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이번주 안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20일 이번주 안에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한 데 따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지난 19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 44분께 A씨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오후 12시 10분께 최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부검에 나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