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통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64)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저버렸다”며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2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