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2.1→2.8%로 인상…디딤돌·버팀목도 0.3%p↑

2023-08-17 11:0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인정하기로 하는 등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현재 2.1%이던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11월 0.3%p 인상을 합치면 현 정부 들어 총 1%p 인상한 셈이다. 금리 인상으로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 왔던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위한 정책기금 대출금리도 각각 0.3%p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지원도 뒷받침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된다. 현행 3년 이상 가입 경우 0.2%p에서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돼 2025년 말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에 배우자 2년(3점)이 합산돼 10점이 인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