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억대 횡령 혐의'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 불구속 기소

2023-08-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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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은행 중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같은 이씨의 범행을 포착한 예금보험공사의 의뢰로 수사에 들어갔다. BNK경남은행도 이씨를 고소했다. 지난 2일에는 검찰이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며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자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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