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 앞두고 질문지 250쪽 준비

2023-08-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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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를 대비해 방대한 조사 자료를 검토하며 최종 점검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에 대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최재순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7기)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크게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경위 △민간 임대 축소와 일반분양 확대 경위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성남시 관계자들이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시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등 성남시청 수뇌부가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 등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며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A4용지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본건과 관련해 해당 브로커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히며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진술 요약 형태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청탁 실현 과정에서 보고, 승인, 결재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진술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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