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외교부 "항고할 것"

2023-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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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사진=연합뉴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외교부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달 전주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했다.

이에 재단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으나,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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