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외교부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단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으나,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