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지역주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을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고용, 생활안정, 안전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한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면원까지 넓힌다. 피해 지역 사업장 재정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 사업장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늘리고 체납처분을 늦춘다.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